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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법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가 답일까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에 다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곳이 많지는 않지만 임금을 체불하는 곳이 몇군데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밀리거나 받지 못하게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오늘은 체불임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체불임금 받는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근로자의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시켜놓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를 시켜놓고 돈이 없을 경우, 돈은 있지만 주기 싫어서 고의로 안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든 후자든 근로자를 근무를 시켰으면 어떻게 해서든 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후에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지만, 이 시정지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사업주를 기소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벌금도 체불임금의 고작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기게 됩니다.



체불임금 받는법은 회사가 소유한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거래계좌나 거래처 채권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고, 자산관련 서류를 수집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것과 더불어 동시에 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거래계좌나 채권을 묶어두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나 나에게 이런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임금체불이 일어날 경우에는 받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았으므로 숙지해두셔서 꼭 소중한 임금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