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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구 무료수거 및 스티커에 대해서 알아보자!

새로운 가구를 사는것은 좋지만 가구를 버려야 할때도 매우 문제가 됩니다. 폐가구 스티커를 붙이는것은 일이 아니지만 큰 가구를 옮겨서 버리는 장소에 가져다 놔야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많은집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자살면 문제가 됩니다.




이사를 갈 때 가구를 버리거나 집 구조를 바꿀 때 가구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가구 스티커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폐가구 무료수거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 신고 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료수거가 가능한 품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폐가구의 경우 cd꽂이, 대리석식탁, 서랍장, 쇼파, 책꽃이, 책장, 침대 등이 있는데요. cd꽂이의 경우 모든 규격은 단가 2000원이며 식탁의 경우 1만원에서 1만5천원, 서랍장은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수거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쇼파는 대형의 경우 8천원, 2~3인용은 개당 5천원의 폐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폐가구 무료수거는 모든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잘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폐가전 무료수거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요청을 해서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뒤에 배출품목을 클릭하여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을 하고 예약을 하면 끝이 납니다.



꼭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sns, 콜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콜센터는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연휴, 추석연휴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수거차량의 경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휴무는 콜센터와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거차량 운영이 다르다고 합니다. 악기류와 전기장팜류, 안마의자, 장롱 등은 수거가 불가능 해서 지자체 문의 후에 배출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