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화기 설치기준과 종류 알면 안전해지는 정보

최근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대형사고나 인명피해 등의 안타까운 사건사고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일어난 대형화재사고 때문에 안전불감증과 초기대처에 대한 경각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초기진화가 가능하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초기진화를 할 때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법 개정을 통해 소화기를 배치해야할 곳을 확대적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업종을 허가받느냐에 따라 소화기배치유무를 따져 허가를 결정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화기 설치대상으로 연면적 33㎡ 이상인 곳과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터널 등에는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에 구비되어 있어야하며, 아파트의 세대별 주방과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의 각 실별 주방 등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가능하며, 지하구의 경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개 이상의 거실로 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도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는 각 세대)에도 배치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소화기 설치기준으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곳에 배치해야 하며, '소화기', '소화용모래', '투척용소화용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화기는 다양한 종류로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형소화기가 그것이며,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대형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포함한 자동소화장치 등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화재가 갑작스레 발생한다면 처음엔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평소 안전대비와 예방에 대해 신경쓰고 생각하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 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과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