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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와 삭제기간 알아야 써먹는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주위에 신용불량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식까지 신불자로 만드는 경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의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30만원 이하 소액 연체 3건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낮아서 놀랐답니다. 그런데 이 말은 200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카드 대란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조건은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로 2건이상 연체한 경우가 금융채무불이행자입니다. 전기요금, 세금 체납으로도 채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이 가능해지고 이후 채무불이행자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은행연합회에 명부등재 통지서가 전달되면 신규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발급이 안되고 신규 대출도 불가능해집니다. 취업도 어렵죠.




그리고 갚지 않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부등재는 채권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그리고 확정 지급명령, 민사조정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월급, 상여금, 퇴직금까지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는 빚을 모두 갚는다고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혹독한 면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상환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500만원을 초과해도 90일이내 상환하면 삭제됩니다. 90일 초과시 미변제기간만큼 유지 후 삭제됩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삭제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자동삭제 됩니다. 면책판결을 받은 경우 대부분 5년은 지나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이자를 없애주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니 이용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적 해결 외에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법적 구제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염려하는 이를 위해선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때문에 쉽게 현금만 갖고 생활하지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용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큰 불편함이 생길 것입니다. 


원활한 신용사회를 위해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소비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