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 증명서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권리자라고 하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쉬이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문서 입니다. 이 집문서는 등기소에서 발행을 해주지만, 한번밖에 발행을 안해주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훼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나,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잃어버려서 누가 습득 하더라도 타인이 무단 소유권이전은 할수 없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실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등기권리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때에는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 확인 절차를 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야 할 때에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인이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에 날인한 것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과 더불어 부동산 계약서도 분실할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분실신고를 가장 먼저 하고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권리 인정받기 위해서 일간지에 분실신고를 내야 하는데요, 공고를 낼 때에 집주소랑 분실자 이름, 호실이 꼭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분실신고 접수증과 일간지,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관련 서류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문서들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잃어버렸을 시 대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