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련을 위해 전세를 알아보는 분들 중 금수저가 아니거나 부모님의 도움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전세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요즘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전셋값도 많이 올라 서민들 한숨이 늘어만갑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들과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더 큰 희망이 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저금리로 큰 부담없이 자격조건만 맞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도를 알아보기전 신청대상이 되는지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해봐야겠지요?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은 만 19세 이상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입니다.(신혼부부, 혁신도시이전 공무원은 6천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보증금의 70%이내(신혼80%)입니다. 수도권일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의 신용, 소득,부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기본금리는 연 2.3% ~ 2.9%로 변동금리라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금리우대 또한 중복이 안되는 만큼 조건을 잘 따져보고 적용하는게 좋습니다.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이구요. 2년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간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금리가 가산됩니다.
더 나아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까지 알려드리자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관련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및 기타필요시 요청서류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서류는 각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받는 지정은행에 가셔서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대표적으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