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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 방법 잘 모르고 하면 큰일나요.

오늘은 요즘들어 가장 이슈인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sns가 대중화되면서 대화의 절반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소한 부분에서도 감정싸움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욕설까지 하게 됩니다.




의견이 안맞다고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목욕도 서슴치 않고 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모욕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도 그동안 참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본인의 인권을 위해 직접 나서서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악성 댓글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공인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공격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범죄 사실여부를 떠나서 피해자가 고소만 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모욕죄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적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농락하는 표현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 하고 낮다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공격을 했을때 모욕당한 사람이 A면 A, B면 B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톡방에서 전체를 공격하면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해자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피해를 받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앞에서 모욕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연성에 부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피해자를 향해 모욕을 할경우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둘이 있는 개인톡에서 모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은 신분증과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지참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따로 연락이 옵니다.


최대한 이렇게 까지 진행이 안되는 것이 좋지만 본인의 피해를 생각하여 꼭 고소를 해야겠다면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보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