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주인공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알아둔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맡길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지정해주는 변호사가 국선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임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빈곤은 임의적 선임사유의 하나이고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청구 사유는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보호대상자 등입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는 2003년 3월 도입된 제도로 재판부별로 전속된 변호사나 그 외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변호사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가 국선변호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국선변호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데, 향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직접 접견하므로 사건 관련 얘기보다는 합의, 평소 태도 등 그 밖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대법원 사이트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명 인증 후 지원서를 작성하면 결과를 메일이나 sms로 알려줍니다. 접수시 발급된 인증번호를 알아야 지원서 조회 및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소장부분을 송달받으면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 후 48시간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뿐 아니라 선임비용도 궁금할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경우 그 비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임요건 및 선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일이 없어야 가장 좋겠지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권리인만큼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